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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1 2015나7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가사합의부로 이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H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로서, 원고는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인 2/15의 비율에 따른 분할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이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사비송사건의 나목 마류 제10호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심리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가사소송법 제46조 본문,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의 주소가 있는 곳의 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가사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절차가 위법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전주지방법원 가사합의부로 이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