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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4 2014고합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9. 27.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이외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30. 20:50경 서울 중구 C상가 B블럭 가동 주차장 앞길에 설치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노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노점 테이블을 비닐덮개로 덮어놓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비닐덮개를 들어 올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이동전화기 1대, 개당 시가 2만 원 상당의 중고 이동전화기 16개, 개당 시가 2,000원 상당의 중고 충전기 14개를 들고 나왔다.

또한 피고인은 2014. 7. 31. 00: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공고 부근 청계천변에 설치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노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노점 테이블을 천막으로 가려놓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천막 지퍼를 열고 들어가 노점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개당 시가 4,000원 상당의 검정색 손전등 2개, 개당 시가 3,000원 상당의 붉은색 손전등 2개, 세트당 시가 1,000원 상당의 건전지 11세트, 시가 2,000원 상당의 자전거용 소형 전등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계산기 1대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경위), 수사보고(발생현장 재확인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