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2.24 2012가단58446

사용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K(L 출생, 1987. 9. 3. 사망) 소유의 ‘대구 동구 M 답 987평’에서 분할된 ‘대구 동구 N 답 223평’은, 1937. 7. 26.경 그 지목이 구거로 변경되었고, 2010년경 다시 ‘대구 동구 N 구거 221㎡, O 구거 38㎡, P 구거 1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들’이라 한다)와 ‘대구 동구 Q 구거 466㎡’(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들’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각 상속 지분에 관하여 1987. 9. 3.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2. 9.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소외 R은 이 사건 제1부동산들에 관하여 2012.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12. 12. 17. 접수 제4969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동대구등기소 2013. 1. 10. 접수 제9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들은 농업용수를 위한 구거로 이용되고 있다.

이 구거는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전신인 해안수리조합이 설치하였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이 사건 제2부동산 지상을 지나가는데 피고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위 고속도로의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나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한국농어촌 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가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 공사가 매수하였다는 증거로 들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