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8.27 2020고단10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경 전북 임실군 오수면 순천완주고속도로 73에 있는 오수 휴게소에서 피해자 B에게 '2,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5. 14.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그 무렵 C 주식회사에 대한 1,800만 원 상당의 대출채무가 있었으며 2017. 8.경부터 2018. 4.경까지 ㈜D에 운송비 합계 3,421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약속일까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9.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공정증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소취소장을 받으면서 약정한 내용에 따라 매월 50만 원씩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