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해자 I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4. 11:50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과천시 J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담배가 없다는 말을 듣자 주먹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굴며 “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로 술주정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 버리게 하고, 냉장고에 있던 막걸리 2병을 꺼내어 가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4. 5. 4. 12:30경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4. 12:30경부터 같은 날 12:50경까지 과천시 자하동길 M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N 식당’에 술에 취해 찾아가, 술을 팔라고 요구한 후 거절당하자 “씨발! 술도 안 주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에게 담배를 달라는 등 행패를 부려 나가 버리게 하고, 계속하여 “술 내놓아라”고 소리를 질러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4. 5. 4. 16:15경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I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과천경찰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귀가조치된 후, 자신이 피해자 L의 신고로 단속된 것으로 오인하고 같은 날 16:1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N 식당’을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N 식당’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플라스틱 맥주 페트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왜 신고했냐”라며 말하며 주먹으로 때리려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