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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3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05. 10. 02:30경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종원아파트 앞 도로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1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9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에 있는 남양아파트 103동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광병원 방면에서 풍금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늦추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을 잘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앞서가는 차량을 따라 서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운전하는 E 트라제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0세)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