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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정86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소속 인부로서,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E’이 진행하는 F 공사현장에서 일하면서 인부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30. 19: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G의 위임을 받아 ‘E’의 현장총무 H로부터 인부들의 당일 임금 합계 285만 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