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등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자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중소기업기술혁신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2. 12. 5.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와 사이에 B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사업명: 기술혁신개발사업 과제명: B 총 기술개발기간: 2012년 11월 1일 ~ 2014년 10월 31일 (총 24개월) 총 기술개발 사업비(단위: 천 원)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2. 11. 1. ~ 2014. 10. 31. 600,000 82,000 324,000 406,000 1,006,000 구분 정부출연금 민간(기업)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012. 11. 1. ~ 2013. 10. 31. 300,000 41,000 162,000 203,000 503,000 2013. 11. 1. ~2014. 10. 31. 300,000 41,000 162,000 203,000 503,000 합계 600,000 82,000 324,000 406,000 1,006,000 연차별 기술개발 사업비(단위: 천 원) 과제책임자: 원고 대표이사 C 협약당사자 (갑) 전문기관의 장 (을) 주관기관: 원고 대표자 C 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제1조(기술개발의 목표) <별첨 1>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하다.
제2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