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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2 2020가단213271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250,920,782 원 및 그 중 108,58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17. B 과 사이에, B이 C을 운영하면서 아래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발생하는 대출 채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신용보증( 이하 순번에 따라 ‘1 차, 2차 보증’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B에게 신용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B은 아래 각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순번 보증번호 보증금액( 원) 보증일 보증 기한 대출과목 채권기관 대출금액( 원) 1 D 180,000,000 ( 최종 136,000,000) 2012. 9. 17. 2013. 9. 16. ( 최종 2019. 9. 11.) 기업 일반자금대출 E 은행 200,000,000 2 F 119,000,000 ( 최종 107,100,000) 2014. 7. 25. 2015. 7. 24. ( 최종 2019. 7. 19.) 일반자금대출 G 은행 140,000,000

나. B은 위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 금 상환을 연체하여 2019. 7. 20.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24. E 은행에 대하여 1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 금 138,895,123원을, 2019. 11. 8. G 은행에 대하여 2차 보증으로 인한 대출원리 금 108,583,085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다.

라.

위 신용보증 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B은 원고에게 보증 채무 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 채무 이행 일로부터 상환 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정하여 계산한 지연 손해 금과 보증 채무 이행에 든 비용, 보증 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지연 보증료, 위약금 등을 함께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원고가 정한 지연 손해금률은 연 8% 이다.

마. 원고의 1, 2차 보증의 보증 잔액 금원에 대한 위약금은 합계 1,489,900원이고, 원고가 채권보전조치 등으로 지급한 대지급금 잔액은 1,952,674원이다.

바. B은 2020. 1. 20. 사망하였고, B의 1, 2, 3 순위 상속 인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는 2020. 2. 25. 인천 가정법원 2020 느단 10134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