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4(1)특,339;공1986.5.15.(776),724]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 앞으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친 경우, 위 소유권이전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부동산매매계약의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매수인 앞으로 이전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에게 대금 13억 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84.1.31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선이행하였다가 위 소외 1이 매수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하였으나, 다만 위 소외 1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다음에 소외 2 앞으로의 가등기, 소외 동화상호신용금고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면서 선이행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1983.8.23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한 것처럼 관계문서를 만들어 1984.9.1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1로부터 다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위 원심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 1 간의 합의해제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해제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 취지였다고 보여지는바, 이와 같이 그 합의해제가 계약의 소급적 소멸을 목적으로 한 이상 위 합의해제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있어서 위 소외 1 앞으로 이전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당연히 원고에게 원상태로 복귀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77.5.24 선고 75다1394 판결 참조) 원고가 비록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제105조 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의 판단은 이러한 이유에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소외 1이나 원고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론과 같이 피고가 부과한 각 취득세를 조건 없이 납부한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소외 1로부터 다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여부를 좌우할 사유가 못되는 것이므로 원심이 그와 같은 사실유무를 심리판단한 바 없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