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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노34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 심신장애,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범의로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아직까지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과 평소 품행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쇄골 골절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특별한 상황이었던 점 등을 통하여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재범의 위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벌금형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