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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3965

공용서류무효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8. 4. 02:45 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14에 있는 삼성 래미 안아파트 후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아파트 후문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 자인 아파트 입주민들 소유의 시가 합계 66만 원 상당의 차량용 차단기 2개를 양손으로 밀어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공용 서류 무효 피고인은 전항의 사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4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에서 서울 종 암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 12호 뒷 좌석에 승차한 후 대기하던 중 옆 자리에 파출소 소속 순경 E가 앉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E가 들고 있던 현행범인 체포 서, 확인 서, 피의자 신체 확인서, 체포 구속 통지서를 손으로 낚아챈 후 찢어 공용 서류 4 장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2 항과 같은 날 03:45 경 위와 같이 공용 서류를 찢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 주먹으로 F의 인중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각 피해 사진의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용 서류 무효 가운데 범정이 가장 중한 현행 범인 체포 서를 손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중한 공용 서류 무효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