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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7.14 2015가단15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3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5. 2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운행하던 중 부산에 있는 자동차 담보 대출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원고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자동차 담보 대출업자는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2014. 11. 30.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었는데,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 강동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접촉사고를 냈다는 통지를 받았고, 피고는 그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2014. 11. 30. 양수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전전양수한 이후 이를 맡아 보관하여 사실상 위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ㆍ관리하고 있는 자로서 원고로부터 위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30.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