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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22 2020나21403

계약당사자지위확인 및 물품대금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그 산하에 곡성군 보건의료원(이하 ‘곡성의료원’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피고는 2019. 2.경 ‘2019년도 곡성의료원 B 예방접종 백신 구매’ 사업을 위한 B 백신 구매를 위한 물품구매입찰공고(단가계약)(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원고는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19. 3.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9. 3. 6.부터 2019. 12. 31.까지 곡성의료원에 B 예방접종 백신(이하 ‘이 사건 백신’이라 한다) 1,000개를 개당 82,400원에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 제조구매 등 표준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예방접종 백신 구매 시방서

2. 구매내역 백신명 규격 기초단가 수량 금액 비고 B백신 0.65ml/PFS, 0.5ml/Vial 제조사의 공급확인서 제출 수량은 수요기관의 수요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납품조건 백신은 제품별 사양서에서 정한 규정을 따르며 백신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생물학적 제제 출하증명서 사본 및 제조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백신은 발주기관이 요구한 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지정한 제약회사의 약품을 반드시 납품해야 하며, 납품한 의약품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즉시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B 예방접종 백신 규격서

1. 구입품목

나. 규격: PFS 또는 Vial

라. 구매예정금액은 사용 추정 예산이므로, 보건의료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물품 요구 및 대금정산

라. 수량 및 구매금액은 소요량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

3. 제품기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 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의하여 제조되고 국가검정 합격 제품이어야 하며 임상연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