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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5 2014가단2071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가 피고에게 2013. 12. 27. 1,000만 원, 2014. 1. 10. 2,0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4.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