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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1.17 2012누14363

조합설립인가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제23쪽 제15행의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부분을 “위와 같은 위 규정의 내용과 형식, 체계 및 그 취지와 함께 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새로운 분양신청 없이 수립된 변경된 제2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중 2/3 이상인 306명의 찬성으로 조합 총회에서 의결되었고(을나 제30호증, 기록 4,262쪽 참조), 추정 비례율의 변경은 피고 조합의 모든 조합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상, 설령 추정 비례율이 종전 110.35%에서 95.06%로 변경되었더라도, 피고 조합의 조합원들 간의 형평성을 잃을 정도로 부당한 차이가 새로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쳐 쓰고, ② 아래 “제2항”에서 원고 A, B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에 관한 원고 A, B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제1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제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볼 만한 증거나 사실관계가 없으므로, 위 각 처분이 제2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으로 대체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

(2)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과 변경된 제1 사업시행계획 및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과 변경된 제1 관리처분계획은 변경된 제2 사업시행계획 내지 변경된 제2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흡수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사업시행계획 내지 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