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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53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2. 20:0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택 앞길에서, 그 전 피해자 C(67 세) 이 화투 방에서 피고인의 지인 E 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변론 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 진술 기재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비난 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 조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것으로 행위 불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