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총회무효확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종회에 대한 청구를...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D 대종회는 E을 시조로 한 종중인데, F파, G파, H파, I파, J파 등 5개파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 종회는 K를 중시조로 한 D 대종회 중 ‘I파’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고, 원고, 피고 C은 피고 종회의 종중원이다.
원고는 2013. 2.경부터 2014. 7. 4.까지 피고 종회의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 C은 현재 피고 종회의 감사이다.
나. D 대종회 및 피고 종회의 규약 제2조 (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L에 두고 각 소종회별로 회 또는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감사의 총회 소집) 감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소집한다.
1. 회장의 직무를 행할 자가 없을 때
3. 감사가 본회의 재산 상황 또는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있어서 이를 신속히 총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제41조 (지회의 설치) 본회 산하에 소종회별 또는 지역별 지회를 설치 운영한다.
제43조 (준용 규정) 지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 D 대종회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I 후예인 부계 종족으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분이 확실한 세대단위로 한다. 제8조(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 중에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① 회장단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총회 소집은 회의 개최 10일 전에 각 회원에게 총회가 목적하는 사항, 일시, 장소 등을 정하여 소집한다.
제9조(총회의 성립)
1. 총회의 성립은 당일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