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 B, C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종중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기초사실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은 2000. 5.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 지분을 F에게 명의신탁하여 이에 기하여 이들 각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0. 5. 16.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F가 배우자인 선정자 E과 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D 및 나머지 선정자들(이하, 이들 모두를 ‘피고들’이라 한다)을 남기고 2014. 5. 23.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위적 청구 원고 B, C는 원고 종중이 망 F에게 명의신탁할 당시 망인은 원고 종중이 원할 때 원고 종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이러한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종중이 지정하는 제3자인 자신들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호증(확약서) 기재에 의하면 명의신탁 당시 망인이 작성하여 원고 종중에 교부한 확약서에는 ‘문중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이에 응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만 적혀 있을 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이러한 확약서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명의신탁자인 원고 종중이 아닌 위 주장과 같이 원고 종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까지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 갑 제1, 7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은 2011. 1. 14.과 2014. 4. 8. 각각 총회를 소집하여 망인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