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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22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00:00 경부터 06:00 경까지 사이에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과 같은 건물에 있는 빈 주택 출입문 유리창에 돌멩이를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한 후 위 주택 뒷문과 연결된 위 사무실 뒷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HP 노트북 1대, 박스에 보관 중이 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IBM 레 노버 노트북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싱크 패드 노트북 1대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노트북 3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피해 현장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감정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사진촬영 첨부 수사), 피해 품 사진, 수사보고( 범행 침입로 및 도주로에 대한), 침입로 등 사진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 조( 특수 절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초범인 점, 합의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의 주택 유리창을 손괴한 후 건조물에 침입, 재물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절취 품 중 일부가 가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