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9 2016고단2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2.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3. 26.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경 청주시 사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자 비 엔케이 캐피탈에 대출 신청을 하면서 “2,700,000 원을 대출 받으면 12개월 간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를 성실히 납부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귀국하여 무직인 상태로 생활비가 없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후, 2015. 6. 16. 경 다시 중국으로 출국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5. 14. 경 대출금 명목으로 2,7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이 (e-) 전자신청( 약정) 서

1. 출입국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본 대출금을 피해 자로부터 차용할 당시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대출금을 갚을 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 하여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