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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2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1세)은 양산시 D아파트 108동 2201호에서 딸인 피해자 E(여, 18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위 C과 1999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12. 8. 초순경 위 C의 거주지에서 나와 양산시 F건물 203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거주지에 C을 만나러 왔으나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아무도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증 제1호)를 가지고 와 2013. 5. 19. 23:50경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출입문 열쇠를 위 쇠망치로 수회 내리쳐 부수고 피해자들의 집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촬영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휴대 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더무거운 흉기휴대 주거침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흉기를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한 경우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인명 피해는 없었고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조기에 합의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