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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30 2018노14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2. 11.경 B의 주거지에서 B와 함께 생활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임의제출한 소변과 모발에 대해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양성’ 반응이, 모발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사실, 피고인이 2016. 3. 23. 임의제출한 소변과 모발에 대해 감정한 결과 소변에서 ‘음성’ 반응이, 모발(1cm~2cm 구간)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2. 11.경까지 피고인의 체내에 필로폰 성분이 투입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에 대한 조사 자료나 현장에서 압수된 투약기구에 대한 DNA 감정 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은 점, 간접 흡입 등의 방식으로 필로폰 성분이 체내에 흡수된 경우 검출 여부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필로폰 투약 과정에서의 간접 흡입 또는 필로폰 성분이 잔류해 있는 투약기구 등을 통하여 우연히 필로폰 성분이 피고인의 체내로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두 차례 임의제출한 시료에 대한 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체내에 “일정 농도 이상”의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