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4고정15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17:1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향토예비군 정읍시 전 감곡면대장 D으로부터 2014. 3. 17.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있는 정읍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동미참 훈련 2차 보충교육(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정17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9:25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 자가에서 정읍시 감곡면대 행정병 병장 E으로부터 2014. 4. 24.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있는 정읍4대대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방작계(전반기) 2차 보충교육(6H)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4고단42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가. 향토예비군 정읍시 감곡면대 행정병 일병 F은 2014. 6. 30. 15: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G에게 2014. 7. 15. ~ 2014. 7. 17.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에 있는 정읍4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간 시간미달교육(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 20:00경 위 피고인의 자가에서 모친 G으로부터 위 동미참훈련간 시간미달교육(24H)을 받으라는 육군 제8098부대4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향토예비군 정읍시 감곡면대 행정병 일병 F은 ‘전항’과 같은 일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