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4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5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 17.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9.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3. 밤경 인천 연수구 I주택 앞 노상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새마을금고 계좌(J)로 350만 원을 송금받은 대가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4.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제1항 기재 I주택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대가로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14. 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위 제1항 기재 I주택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대가로 D에게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