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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07779

투자금반환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투자 피고는 2012년 10월경 원고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커피숍 사업을 하려는데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가 4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여 2012. 10. 4.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투자계약서 피고는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 J에 위치한 건물 2개층(3층, 4층)에 주식회사 C를 설립 운영하려 하고 있다.

이에 원고(갑)는 피고(을)에게 위 사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자금을 투자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계약하고자 한다.

제1조 갑은 이 사업의 기계설비자금 4억원을 투자하기로 하며, 을은 주식회사 C의 지분 30%를 갑에게 지급한다.

제2조 을은 갑에 대한 이익분배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갑에게 을의 지분 중 10%를 담보로 제공하고, 갑의 이익배당금 총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즉시 양도한다

(이하 생략). 제3조 본 사업의 투자로 인한 수익금은 분기별 배당을 원칙으로 하나 서로 상의하에 조정하기로 한다.

제4조 을은 갑의 배당총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할 때까지만 갑의 투자금에 대하여 최소 연 5%의 수익을 보장한다.

피고는 같은 날 ‘본인 B은 A로부터 투자받은 4억 원에 대하여 투자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에 관하여 전액 변제할 것을 약정하며, 위 약정은 배당 및 기타로 인한 투자원금 회수시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원금 보증약정’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2012. 10. 5.부터 2012. 12. 31.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4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주식회사 C의 설립과 운영 피고는 2012. 10. 9.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