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처분취소
2020누37316 업무정지처분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태환
구리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온
담당변호사 김운의
의정부지방법원 2020, 2. 17. 선고 2019구단5913 판결
2020. 12. 3.
2020. 12. 17.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7. 16. 원고에게 한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 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4면 3행의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다(F가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9145호로 항소한 상태임)."를 "F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F가 이에 불복하고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9145호로 항소하자, 2020. 3. 9. 소를 취하하였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4면 4행의 "12호증"을 "1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툼 없는 사실"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7면 3행의 "발생하였다). 다음에 "비록 잔금 지급기일이나 부동산의 인도일이 '2019. 5. 29.'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기일이 확정된 기일이라고 보기 어려우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서태환
판사강문경
판사진상훈
1) 기록에 의하면, 제1심은 2019. 8. 8. 제1심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사실, 제1심은 2020. 2. 17.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추가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
는 결정을 하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 위 효력정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사실
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존재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관련 법령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관련 법
령에 따라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
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6. 22. 선고 2003두
168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제1항 제7호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고, 원고가 위 효력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중개업무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그 업무정
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하였다는 이유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이 취소될 법률적 위험이 있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제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장래의 불이익을 제거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에 소의 이익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