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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가합2912

대여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30. 피고 B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상환일은 차용일로부터 10개월, 월 이자 3%로 정하여 6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2. 10.경 피고 B에게 공사자금 명목으로 월 이자 3%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 B는 원고에게 ‘서울 양천구 D외 1필지 E아파트 101동 805호의 매매가 완료되는 시점에 위 가.항 기재 금원을 포함하여 8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08. 8. 12. 피고 B에게 월 이자 3%로 정하여 추가로 40,000,000원 울 대여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07. 3. 30.부터 2008. 8. 12.까지 일억 이천만원을 차용하여 월 이자 3%로 정하고 매월 30일 이자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차용 상환일은 인천시 남동구 F 소재 803호와 203호 준공 후 입주자 대출받아서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10. 12. 29. 피고 B에게 월 이자 3%로 정하여 6,400,000원을 대여하였다.

마. 원고가 피고 B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는 2010. 12. 30.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에 관하여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차용하여 월이자 3%를 납입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5호증(피고 C 인영부분 제외)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126,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