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45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F이 조달해온 사업 경비라고 생각하고 F으로부터 돈을 받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사실이 없다.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피해자), F의 각 원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1. 중순경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의 딸인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이와 같이 G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을 F을 통해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4. 11. 20.경부터 2015. 3. 2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2014. 11. 20.경 1,000만 원, 2014. 12. 15.경 300만 원, 2015. 3. 23.경 2,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증인들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