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07 2020가단141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65.2㎡를 인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C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65.2㎡를 인도하라.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