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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9.10 2015고정3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4. 11. 13.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9. 22.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공인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C’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구미시 E 원룸을 구입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F, 같은 시 G에 있는 펜션과 교환하면 이득이 될 것이다. 계약금 2,000만원만 주면 교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원룸과 위 펜션을 교환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제주도 F 소유자 I 유선 진술), 수사보고(제주 서귀포시 G 소유자 J 유선 진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 첨부 - 고소인 통장사본 및 A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합의한 점, 수형태도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