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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8 2013고정20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7. 서울 서초구 B빌딩 3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인도에서 보석을 수입하기 위해 사람이 인도로 갔는데 곧 들어온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후하게 쳐서 3개월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도에서 보석을 수입하려고 진행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보석을 수입하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약정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12. 14. 500만 원, 같은 달 15. 500만 원, 같은 달 20. 330만 원의 합계 1,530만 원을 피고인의 처 E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금액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