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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15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스포츠 토토에 사용되는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매당 한 달 대여료 20만 원을 주는데 너도 해 봐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31.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계된 체크카드 2매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동시에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영수증(수사기록 제8쪽),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