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4 2018고단15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29.경 장소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로부터 “내가 잘 아는 동생이 스포츠 토토에 사용되는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1매당 한 달 대여료 20만 원을 주는데 너도 해 봐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31.경 여수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와 F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연계된 체크카드 2매 등을 퀵서비스를 통해 동시에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금영수증(수사기록 제8쪽), 각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