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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5나17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각 “피고 영어조합법인 C”을 각 “피고 영어조합법인 I”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15행의 아래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2행의 “피고 B이”부터 14행의 “반환할 의무가 있다.”까지를 “피고들은 2011. 2. 17.자 약정에 위반하여 국가로부터 위 약정 면적을 초과하여 매수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면적의 개발비용에 해당하는 63,450,000원[= 약 423평(1,397㎡) × 평당 15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6행의 “위 인정사실에다가” 뒤에 “당심의 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18행의 “매수한 점”을 “매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G 어촌계의 동의를 얻을 법적 필요는 없었던 점”으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3행의 “어려워” 뒤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917㎡의 개발 비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후 위 9917㎡보다 1,397㎡가 더 넓은 11,314㎡를 국가로부터 불하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1,397㎡의 개발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이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