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10. 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3. 5. 7.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11. 03: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151길 46 덕산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C 1톤 화물차량의 조수석 문을 노끈으로 열고 들어가 의자 뒤 공간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컷소 1개, 시가 320,000원 상당의 충전드릴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핸드그라인더 1개, 시가 130,000원 상당의 앙카드릴 1개 등 합계 655,000원 상당의 건축공구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10.경부터 2015. 9.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382,000원 상당의 건축공구를 가지고 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및 피해액,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