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1.15 2017고정52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와 2017. 9. 09. 21:00 경부터 같은 달 21:20 경까지 순천시 E 아파트 503동 1 층 공동 현관 앞에서 화투 20 장을 사용하여 선이( 일명 노잡이) 다섯 장씩 네 가지 패를 만들어 놓으면 참가자들이 그중 한패를 선택하여 돈을 걸도록 하고 난 뒤 다섯 장을 뒤집어 세장 숫자의 합이 10 혹은 20이 되도록 맞추어 버리고 나머지 두 장의 합이 높은 사람이 건 돈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1 회당 1,000원 배팅하는 방법으로 약 7~8 회에 걸쳐 판돈 165,000원 정도의 속칭 ' 도리 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 D의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도박현장사진
1. 각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