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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5243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회장으로 표시된 K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C”을 “K”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원고가 새롭게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인 2016. 4. 30. 종중 총회를 개최하여 J을 원고의 회장에서 해임하고 K을 회장으로 선임하였으며, 이 사건 제소행위를 추인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의 2016. 4. 30.자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 관련 법리 종중 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종중 총회가 종중규약에 따르지 않고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참조). 한편, 종중원들이 종중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일반 관례에 따른 종중총회의 소집권자인 종중의 연고항존자에게 필요한 종중의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그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차석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그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5279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18호증의 1, 갑 제19 내지 24, 26 내지 53호증, 을 제16, 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P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