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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5.17.선고 2012노12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사건

2012노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

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유강(기소), 이승영(공판)

변호인

변호사000(국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2.2.23. 선고2012고합5판결

판결선고

2012. 5. 17.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이 있고, 그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 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범행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57 % 로 그다지 높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

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

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도로상에서 신호대기 중에 잠을 자다가 적발된 경위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 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진만 (재판장)

정재수

윤삼수

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2.2.23.선고 2012고합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