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336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동대문구 소재 동대문세무서에 주식회사 B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C회사에 48,869,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C회사에 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70,04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다’라는 내용으로 거짓을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조사종결보고서 기재
1. 세금계산서, 거래내용확인서, 외상매입금지급내역서, 판매일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