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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고단3258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0:21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주취소란행위로 인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E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즉결심판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퇴폐 전단지를 뿌리며 광고하는 행위를 신고하였음에도 이를 처리하여 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니네들 짜고 고스톱치고 있냐 임마, 모욕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씨부럴”, “내가 한 시간 안에 천명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 어제 4명, 5명 죽인 건(진주 사망사건을 칭함)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새끼들아 너 뭐라고 그랬어 너, 너 얼마나 이 동네에서 돈 먹고 살았어, 나는 오늘 모가지 땡기면 공소권없음이야, 이 새끼들아”, “좆같은 소리하지 말어 됐다고 임마”, “야 그게 원인이야 새끼야 어떻게 할거야 임마, 아 씨발, 너 씨발, 너 끝났는 줄 알아”라는 등 약 15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동영상 CD의 재생결과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그들을 모욕할 의사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혼잣말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모욕할 의사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