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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2가합52927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공장들에 관한 별지2 기흥공장...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기사용계약의 체결 1) 농서변전소 증설 전 원고는, 원고의 기흥 1공장을 위하여 피고와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1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의 신수원변전소와 위 공장을 연결하는 상용전력 1회선과 예비전력 1회선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왔다. 이후 원고의 기흥 2공장이 완공되자 원고는 2005. 6. 24. 기흥 2공장을 위하여 피고와 계약전력을 300MW로 하여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제2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의 신수원변전소와 위 공장을 연결하는 상용전력 1회선(별지2 기흥공장 전력계통도 표시 ③선로, 이하 ‘기흥 2공장 상용선로’라 한다

)과 예비전력 1회선(같은 전력계통도 표시 ④선로, ‘이하 기흥 2공장 예비선로’라 한다

)을 설치하여 전력을 공급받아 왔다. 다만, 위 각 선로는 신수원변전소와 기흥 2공장을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수원변전소와 기흥 1공장을 연결하는 상용전력선로와 예비전력선로로부터 각 선로를 T자로 분배하여 기흥 2공장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아래 다항 그림 참조). 이 사건 제2계약 제6항 후단은 ‘고객 소유선로 고객간 선로공용으로 예비전력을 공급함에 따라 예비전력(갑)에 대한 기본요금은 부과하지 않습니다’라고 규정하여, 원고는 기흥 2공장의 예비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을 면제받아 왔다. 한편, 위 계약 제7항은 ‘원고, 피고 중 어느 한 쪽이 위의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상대방에게 계약내용의 변경을 문서로 요청하지 아니하는 한 이 사용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마다 같은 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농서변전소 증설 후 원고는 피고와의 합의를 통해 기흥 1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