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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09 2016고합307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2. 2. 특수강도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 16:30 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강도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테이프 2개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 18:30 경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피해자 H(42 세) 이 운영하는 ‘I 성인 PC 방 ’에 손님으로 가장 하여 들어간 다음,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흉기인 식칼( 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6cm,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 지청 2016년 압 제 2008호의 증 제 2호) 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바닥에 앉힌 다음,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 곳 서랍 장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명의의 신협 통장 2개를 꺼내고 피해 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그곳에 있던

에어컨 옆에 테이프로 결박하고 피해자의 입을 테이프로 막은 후 피해자 명의의 신협 통장 2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대 및 운전 면허증 1 장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 19:00 경 성남시 J에 있는 K 신협 협동조합에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신협 협동조합이 관리하는 현금 인출기에 위와 같이 강취한 H 소유의 신협 통장 2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8회에 걸쳐 합계 현금 6,7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5. 특수강도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5. 22:00 경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자 M(49 세) 이 운영하는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