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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323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2013. 4. 8. 대뇌 죽상경화증 진단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3. 25. 원고와 무배당 컨버전스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보험기간 중에 피고에게 약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중 뇌혈관질환진단비 특별약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제1조 제1항). 2) 제1조 제1항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이 계약에 의해 회사의 책임이 시작된 때로부터 피보험자에게 감염되거나 발병된 뇌혈관진환을 말하고, 다만, 책임이 시작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감염 또는 발병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1조 제2항). 3) 뇌혈관질환이라는 함은 제3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대뇌혈관 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5]뇌혈관질환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제2조 제1항). 4)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 공명영상법(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 제2항). 5) [별표5]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질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1. 거미막밑 출혈

2. 뇌내출혈

3. 기타 비외상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