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3101 | 법인 | 2009-12-30
조심2009중3101 (2009.12.30)
법인
경정
실지 공급자인 미등록사업자에게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거래명세표, 참여기술자현황 등의 관련 증빙으로 보아 실지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급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OOO세무서장이 2009.2.16. 청구법인에게 한 2001.1.1.~2001.12.31.사업연도 법인세 192,547,440원의 부과처분은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89,275,911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0.4.10.부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1.1.~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 중 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289,275,911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동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OOOOOO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자료상확정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동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9.2.16.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192,547,440원 및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430,9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인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9.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2001년 ~ 2002년 시공한 OOOOOOO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동 공사는 실제 공사자인 서OO(OOOOOO 현장소장)이 한 것이며, 대금 318,203,501원을 서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거래사인 OOOO 등에 직접 송금한 사실이 서OO의 자필 영수증, 입금표, 송금확인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당시 사업개시 2년차인 청구법인이 증빙수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오직 공사원가 절감만을 추구하다보니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고, 시간이 많이 흘러 보다 명확히는 입증하지 못하나 소득의 실질 귀속자인 서OO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하는 서OO은 OOOOOO과도 무관하며 대금도 대부분 현금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여 신빙성이 결여되고, 서OO은 전산상 사업이력이 없으며, 영수증의 필체도 급조 혐의가 있고, 세금계산서 또한 2001.12.30. 같은 날에 3매가 발행되어 OOOOOO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OO은 동업종을 영위한 이력이 없고 일부 일용 근로를 제공한 사실만 확인되며, 2001년 제2기 중 송금확인서상 대금 수령업체 모두 서OO과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및 근거가 없고, 청구법인과 서OO간 하도급공사약정서는 사인간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약정서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물대장, 처분청의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502-10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용 지하 1층 지상 7층 건물인 OOOOOOO의 시공사로서 2001.8.22. ~ 2002.5.3. 동 공사를 하던 중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OOOOOOOOO OOOOOOO OO
(OO O O)
(2) OO세무서장의 OO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서OO은 이 건 심판청구의 취지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서OO이 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만 OOOOOO로부터 수취한 위장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였으나, OO세무서장과 처분청은 서OO과 OOOOOO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대금도 대부분 서OO에게 현금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 아니라 당초 공사원가에 반영하였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추가제출한 서OO과의 하도급공사약정서도 그 공사계약금액이 공급가액 357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289백만원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며, 세금계산서도 2001.12.30자로 3건이 발행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등을 이유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1.10.20.자 OOOOOO과 체결한 하도급공사계약서와 2001.10.20.자 서OO과 체결한 하도급공사약정서를 제출하면서 후자가 실지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바, 동 실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OOOOOO 중 구체공사(골조공사)를 서OO에게 공사기간 2001.11.1. ~ 2002.2.20. 공급가액 357,000,000원에 하도급하면서, 특약사항으로 필요할 경우 청구법인이 위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서OO 명의의 영수증, OOOOOO의 송금확인증, 입금표, 청구법인의 관련 장부 등을 제출하면서 서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은 별지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인 318,203,501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서OO은 청구법인의 2001년 OOOOOOO 공사와 관련 하여 위 별지와 같이 거래하였고, 공사현장을 책임지고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대금도 직접 수령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노임직불약정서, 노임직불분 수령인명부, 부개동 502-10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철 등에 의하면,부개동 OOOOOOO 골조공사의 하도급자인 서OO이 일을 하던 중 2002.2.16. 잠적하고 노임을체불하자 원청자인 청구법인이 서OO에게 지급할 잔여금액 등 23,370,500원을 장OO 등 수령인 14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는 바, 이는 위 (가)에서 제시한 약정서 특약사항과 일치하며 매일자별 참여기술자 현황, 식당이용 내역, 기성청구서 등에 의하면 2001년도 중 서OO이 동 골조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들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2.1.20.자 OOOO(주)의 철근을 공급받고 작성한 거래명세표의 현장인수자 기재란에는 골조부 서OO의 성명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감사 박OO과 서OO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2009.10.9.)하여, 당초 청구법인은 2000년 중반 청구법인의 다른 공사의 하도급공사를 맡았던 서OO을 믿고 OOOOOOOOO 공사 중 골조공사를 맡겼는데, 서OO은 예전부터 건축물 골조공사를 하였으나 금전 여력이 없어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당시 현장 소장을 통하여 OOOOOO의 면허를 빌리고 [별지] 청구법인 주장 서OO 대금지급내역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2002.1.24. 9,546,105원을 면허를 빌린 대가로 별도로 송금하였으며, 서OO은 위 골조공사를 하면서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아 이를 현장에서 공사자들에게 지급하였으며, 비록 공사를 모두 완료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중도에 그만두고 떠났으나 실제 공사는 본인이 한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현장 소장이 OOOOOO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볼 때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공급자가 미등록사업자인 서OO이라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실지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서OO은 OO세무서장과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할 때부터 공사를 본인이 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서도 공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OOO OOOOOO 영수증 및 거래명세표철에 편철된 거래명세표, 참여기술자현황, 식당이용현황 등의 관련 증빙은 그 지질이나 기록내용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 보여지는 바, 철강 등 자재를 서OO이 인수하였고, 서OO의 형틀공사 관련 노무자들의 식당이용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서OO이 실제로 동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별지 청구법인이 서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대금지급내역을 보면, 2002.1.24. OOOOOO에 명의대여금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고 대금지급원천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일응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서OO에게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미루어 보건대, 청구법인이 OOOOOOO 골조공사를 서OO에게 하도급하였고 공사대금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상당액을 서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OO OO OOO OOOOOO
(OOOOOOOOOO O OOOOOOOOOO)
(O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