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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43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10. 00:20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 ’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 또한 없었음에도 주류와 안주를 주문하고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91,000원 상당의 양주 1명, 맥주 4 병, 청하 1명,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N 등 다른 손님들에게 “ 씹할 놈 아, 죽여 버린다.

”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에 있는 병과 술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그 후 약 30분 동안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피해 사진,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경합범죄 [ 유형의 결정] 업무 방해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권고 영역의 범위] 기본영역, 6월 ~1 년 6월 다수범 가중 결과: 6월 ~2 년 3월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