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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08 2019고단27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6. 1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로 162에 있는 산업길사거리를 내촌고가삼거리 방면에서 부천IC 방면으로 시속 약 5킬로미터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상 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요약기록

1. 내사보고(영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