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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2 2014고단8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19. 01:50경 서울 노원구 C빌딩에 있는 D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영업시간이 끝났다고 말하자 남은 술을 더 먹고 가겠다고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카운터에 놓여있는 계산기와 장부를 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 D주점 부근의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 등으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순찰차인 F 쏘나타 차량의 우측 뒷좌석에 탑승하게 되자 격분하여 발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문을 수회 걷어 차 문이 바깥으로 벌어지게 하는 등 위 순찰차를 합계 405,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순찰차량 파손 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피해 정도,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