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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6235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9. 5.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김해시 C 토지 위에 D아파트 14개동 99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이다.

나. 원고와 E 사이의 분양계약 등 1)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 체결 원고는 2015. 6. 19.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F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305,500,000원으로 한 분양계약 및 공사대금 12,000,000원으로 한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분양계약과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 계약을 일괄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분양대금 잔금 91,650,000원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 10,9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분양대금 잔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급을 연체할 경우 다음과 같은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일부터 30일까지 연 6% 나)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1일부터 90일까지 연 8% 다)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91일부터 180일까지 연 9% 라)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부터 181일 이후부터 연 10% 3) 피고는 2015. 7. 22. 원고의 동의를 받아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이행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검사를 마치고, 피고에게 입주지정기간을 2018. 7. 31.부터 2018. 10. 31.까지로 정하여 분양대금을 완납함과 동시에 아파트에 입주할 것을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 분양계약 중 피고 주장과 관련된 내용 이 사건 분양계약 제19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9조[기타사항"을 매수인 "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