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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7 2016노134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지능적으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1억 3,000만 원을 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게임 아이템의 시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 7 쪽 제 11 행의 ‘ 징역 3년’ 은 ‘ 징역 2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