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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고단89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4. 02:50 경 인천 부평구 ‘ 해물 탕거리’ 인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문화로 130 ‘ 다해 포차’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 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신호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나게 되었으므로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중대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고, 다행히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3회의...